'납치범 모조지폐' 발견시 어떻게 해야하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09.02.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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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조지폐. 진폐와 비교해 육안으로도 구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폐 일련번호(EC1195348A)가 모두 동일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조지폐. 진폐와 비교해 육안으로도 구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폐 일련번호(EC1195348A)가 모두 동일하다.


경찰이 납치범 검거를 위해 뿌린 모조지폐가 또 다시 시중에서 발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제과점 여주인 납치범 검거 과정에서 사용된 모조지폐가 종로3가 포장마차를 비롯해 종로구 장사동, 중랑구 망우동 등지에서도 발견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견된 모조지폐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발견된 1만원권 700매를 포함해 총 703장으로 늘어났다. 당초의 우려대로 모조지폐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언제든지 내 수중에 모조지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모조지폐 어떻게 알아보나=경찰에 따르면 모조지폐는 모두 같은 일련번호(EC1195348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종대왕 그림 왼쪽에 위치한 숨은 그림도 모조지폐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울러 세종대왕 그림 오른쪽에 있는 오돌토돌한 점자 세 개도 밋밋하다.

불빛에 비춰보고 만져봐야지만 알 수 있기에 판별이 쉽지 않다. 문제는 정상적인 지폐와 섞어서 사용했을 때 더욱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발견시 어떻게 하나= 모조지폐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모조지폐 발견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유통 과정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을 통한 탐문 수사 등 모조지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뒤늦게 납치용의자 정승희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정승희를 검거하는 것이 모조지폐 유통에 첫걸음이라는 판단에서다.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 모조지폐 유통에 따른 피해 보상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모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 받을 길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거액의 현금 거래시 모조지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범인 또는 모조지폐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모조지폐를 확인하고서도 그냥 모른척 사용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대처 방침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편 모조지폐 사용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경찰은 수사용 모조지폐를 전량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5년 8월 인질강도 수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조지폐가 결국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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