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직권상정…여야 충돌 재연 위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2.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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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전체회의 도중 "3당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사봉을 세 차례 내려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이 구체적인 법안명을 밝히지 않은 채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법안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 상임위 '보이콧'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직권상정에 따라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다시 한 번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미디어법은 상정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미디어법 상정 강행시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국회전체가 파행할 것을 우려하는 온건론이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강경론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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