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직권상정..갈등 증폭되나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2009.02.25 17:15
글자크기

절차공방에 국회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방통위 '신중' 입장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관련법안 22개를 직권상정하면서 미디어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위원장의 기습상정에 야당인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될지의 여부다.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 만큼 3월 2일로 끝나는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분석과 4월로 이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정부의 '미디어 시장 개편' 의지가 실현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필요한 후속 시행령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빠르면 연내 새로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등장하거나 혹은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지분 변동도 일어날 전망이다.
미디어법 직권상정..갈등 증폭되나


◇대기업·신문, 방송진출 '물꼬트나'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통과는 무엇보다 방송지분 소유 변동이나 새로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의 등장 조건이 마련된다는 의미가 크다.

방송사 지분 제한 완화조치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은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 통신사도 2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1인 지분은 30%에서 49%까지 확대된다.

또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의 지분은 대기업과 일간신문 및 뉴스 통신사가 30%까지, 외국 자본은 20%까지 보유할 수 있다. 1인 지분 역시 30%에서 49%로 확대된다.


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대기업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해지며, 외국자본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는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이밖에 위성방송의 경우 49% 지분제한을 받던 대기업은 제한이 폐지되며, 33%로 한정된 외국자본도 49%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지분은 33%에서 49%로 확대된다.

◇가상·간접광고 허용...허가제도 보완

엄격히 금지돼오던 가상광고나 간접광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케이블TV사업자나 채널사업자(PP)는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허가 기간이 연장된다.

재허가 취소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광고 중단, 허가 승인 기간 단축 등 취소 전 단계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밖에 허가 취소 후에도 1년간 방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을 막고 허가 취소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미디어법 직권상정..갈등 증폭되나
◇방통위 후속 작업 속도 낼 듯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회의 통과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여야 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은 물밑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이나 허가 기간 연장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실무 작업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고 관심거리는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되는 시점, 방통위가 새로운 종합 및 보도채널 선정을 위한 작업을 공식화할 지 여부다.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의 자격은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으나, 이번 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모든 대기업에게 문호가 열리게 됐다.

여기에 MBC나 YTN 등 기존 방송사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 여부도 주목거리다. 그간 정부는 '민영화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황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지켜보면서 후속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