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 범위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역세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1차 공급 방안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시내 283개 전철역 반경 500m 이내 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 포함)은 장기전세를 짓는 조건으로 용도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기준 용적률 250%)에 장기전세를 건립할 경우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최고 200% 늘어난다.
땅 주인들은 장기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 용적률을 일반 분양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용도변경이 없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만 100% 늘어나며 이 중 절반이 장기전세 몫이다. 사업 방식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 상품은 주상복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단 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는 이번 역세권 시프트 공급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최소면적은 5000㎡, 1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114㎢에 이르는 역세권 적용 대상지 중 약 1.7%인 2㎢정도에서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세권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면 장기전세 2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8만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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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 재건축지역과 준공업지역은 내년 초까지 시행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