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막가파식 구준표 쇼핑, "얼마면 돼?"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9.0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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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불가능...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꽃남'막가파식 구준표 쇼핑, "얼마면 돼?"


↑KBS드라마 '꽃보다 남자'↑KBS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자친구와 둘만의 쇼핑을 위해 백화점 화제 비상벨을 누른다?'

전국 여성 시청자의 마음을 뒤흔든 드라마 '꽃보다 남자'속 '낭만적(?) 장면'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구준표식 쇼핑'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현대백화점 (50,800원 0.00%)은 24일 목동점 기준으로 세 가지 상황별로 나눠 구준표식 쇼핑에 드는 비용을 계산, 공개했다.



비상벨을 눌러 손님을 내쫓았을 경우, 백화점이 휴점일에 특정인에게 문을 열었을 경우, 정상 영업일에 휴점 공고를 내고 해당고객만 입점 시켰을 경우에 백화점 일매출인 17억원은 기본이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위해 막대한 '뒷감당' 비용을 치러야한다.

◇비상벨을 눌러 손님을 내쫓았을 경우 '17억3200만원+ α'

상대 여자에겐 낭만적인 순간일수 있지만 거짓으로 비상벨을 누른 당사자의 경우 형사 책임은 물론, 혹독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선 소방기본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 소방기 본법의 경우 화재가 아님에도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경우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로 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한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 신고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한 내용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밖에 공공시설물에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온 만큼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적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벌금 및 과태료가 총 3200만원에 달한다.

형사 책임 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남아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입증하면 가능하다. 백화점의 경우, 화재비상벨 작동시부터 영업 종료까지 시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이나 고객 불만 처리비용(교통비 환불 요구 등) 등이 속한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경우, 연간 매출 5911억원으로 영업일 350일로 나누면 일평균 매출은 17억원이다. 고객 불만 처리비용까지 합한다면 금액은 산정불가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휴점일에 특정인에게 문을 열었을 경우 3000만원

원래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만큼 기회비용이 가장 저렴한 사례다. 고객들의 쇼핑이 가능토록 판매 대기상태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산정하기 때문이다. 연인들의 쇼핑인만큼 식품매장과 가정용품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패션, 잡화 매장만 운영하면 되고 각 매장 별 응대인원도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매장별 아르바이트 사원 일당은 5만원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 알바몬 백화점 매장 판매사원 일급 기준) 현대백화점 목동점내 명품, 여성의류, 남성의류, 스포츠, 잡화 등 439개 매장 당 아르바이트 사원 1명이 대기한다고 가정하면 총 인건비는 2195만원정도다. 여기에 일평균 수도 광열비 970만원를 포함시키는 비용정도가 추가된다.

◇정상 영업일에 휴점 공고를 내고 특정고객만 입점시켰을 경우 '19억6150만원'

휴점일이 아닌 정상영업일에 ‘특정고객’만을 위해 열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을 ‘특정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다. 목동점 일평균 매출은 17억원.

게다가 갑작스런 휴점을 공고해야하는 비용이 든다.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고객들의 위로비용 등이 그 예다. 임시 휴점일을 고지하기 위해 전단 20만부를 발행하고 10만여명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SMS)를 보낸다.

그래도 당일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 2만5000명에게 교통비(위로비용) 1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전단발행 비용 1000만원(20만부x50원), SMS발송비용 150만원(10만명x15원), 방문고객 택시비 2억5000만원 (일평균 내점고객 2만5000명x교통비 1만원) 등 총 2억6150만원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객 불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비용은 산정불가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가수,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 등 세계 정상급 연예인 내방시 국내 기획사에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백화점 폐점 후 한 두 시간 해당 스타를 위한 쇼핑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었지만 매번 정중히 거절했다"며 "드라마 속 장면은 환타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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