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기간 내년 2월11일까지로 연장
-개인 짓고 파는 주택도 감면 혜택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은 60%로 정부안 50%보다 상향조정됐다. 혜택을 받는 취득기간은 내년 2월11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말까지 취득하는 주택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위는 또 퇴직금 소득세액의 30%를 공제하는 대상에서 중간정산자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했다.
정부는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는 면제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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