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경제위기 극복 대타협 합의(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2.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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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임금삭감' 조항, '임금절감'
-기업 일방적 감원 대신 희망퇴직 활용
-임금 절감 근로자에도 세제지원
-사내복지기금 활용해 근로자 생계비 지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및 저소득 의료보험료 대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가 23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타협 선언문을 도출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2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사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쟁점이 됐던 '임금삭감' 조항이 빠진 대신 '임금절감'으로 대체됐다.



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고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순환휴직·휴업 및 무급안식월(년) 제도 도입, 인력재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동계는 불법파업 근절,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고통분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 뿐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 시 임금절감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휴업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부도 방지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은 일자리 나누기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고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 합의문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미 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또 빈곤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경감 또는 지원, 의료비 저리 대출 제도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밖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시키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측과 한국노총, 경제5단체 등 노사 대표, 종교계와 시민단체, 사회원로 등이 참여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안에 따라 지난 3일 출범한 대책회의는 그간 8차례 실무협의와 2차례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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