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일괄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요금감면 대상이면서도 감면내용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실제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기준 감면 혜택을 신청한 이용자는 56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감면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42만명으로 110만 여명의 대상자가 아직 혜택을 입지 못했다.
방통위는 "차상위 계층은 단일 부처에서 통계를 잡지 않고 있어, 대상자 스스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제 감면 혜택을 주기 어려운 처지"라며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월 3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은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3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방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유료방송 요금감면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