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초수급자 이통요금 일괄감면한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0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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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110만명에 통지예정...차상위는 데이터 확보 어려워 난항

올 상반기 중 110만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일괄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요금감면 대상이면서도 감면내용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실제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감면 대상은 382만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19일 기준 감면 혜택을 신청한 이용자는 56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감면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42만명으로 110만 여명의 대상자가 아직 혜택을 입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미 혜택 대상자에 전화를 걸거나 우편 통지를 통해 감면혜택 사실을 통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차상위 계층은 단일 부처에서 통계를 잡지 않고 있어, 대상자 스스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제 감면 혜택을 주기 어려운 처지"라며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월 3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은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3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유료방송 요금감면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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