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온 실거래가격 신고제 자료 총 140만건를 토대로 통계모형 개발에 착수,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실거래 가격지수의 통계 모형은 미국(연방주택금융지원국), 영국(토지등기소)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복매매 모형'이 채택된다. '반복매매'란 2번이상 반복 거래된 '동일주택'의 가격변동률을 지수로 산정하는 것이다.
실거래 가격지수의 공표시차가 2개월 차로 발생되는 이유는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한 뒤, 빠르면 6월부터 실거래 가격지수를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가격지수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주택금융지표로 활용될 방침"이라며 "다만 기본자료가 아닌 KB지수 등과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