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매출 20% 미만이면 '대부' 표시 예외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2.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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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매출)이 20% 미만인 경우 상호에 ‘대부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5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서류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겸업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20%(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 기준) 미만인 경우 상호에 ‘대부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월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이나 대부중계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계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500만원 미만 소액 대출의 경우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는 대출시 부채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와 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 광고 표기 기준도 마련됐다.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하고 색상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상호와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및 부대비용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별화해야 한다.

이밖에도 1% 이상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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