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0명 음주운전사고로 죽거나 다쳐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9.02.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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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100여건씩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20여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음주운전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사고 접수건수는 3만3476건으로 3년 전보다 31.6%나 늘어났다. 사상자수도 3만7057명으로 17.2%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는 하루 평균 100여건 이상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120여명 이상의 무고한 인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금요일(14.6%), 토요일(18.0%), 일요일(16.2%) 등 주말에 음주운전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야간과 심야시간대인 밤 9~12시(25.7%)와 새벽 0~3시(24.1%)에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이 시간대가 음주 후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나 귀가시간대이기 때문인 탓이다. 또 출근시간대인 아침 6~9시 음주운전사고 점유율(8.8%)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저녁 7시부터 2시간동안 소주 2병에 맥주 5백cc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온다"며 "전날 귀가해 잠을 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했는데 음주운전이 위험운전으로 규정됐다.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전에는 사망과 상해의 구별 없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처벌받았다. 피해자 측과 합의될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나 현재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돼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부상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손보협회는 "아직까지 음주운전 사고시 강화된 처벌내용에 대한 홍보나 인식부족으로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낮다"며 "음주교통사고 건수가 처벌이 강화되기 전인 2007년 10월에 비해 2008년10월말에 8.7%나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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