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체이자만 갚으면 전액 만기연장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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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시중은행 부행장 회의서 확정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지원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기업들은 신용 뿐 아니라 담보 및 보증 대출을 1년간 만기연장 받을 수 있다. 연체중인 기업도 미납된 이자만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9일 사원은행 부행장 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출 성격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이날부터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휴업, 파산, 부도, 폐업, 워크아웃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상환, 정책자금대출, 수출계약에 대한 건별대출 등 특성상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엔화 등 외화대출은 만기연장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출이 장기 연체된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 패스트트랙, 워크아웃 등의 지원책을 통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분류된 곳과 대출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제외된다. 단기연체 상태의 기업들은 현재 미납된 금액만 상환하면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신보, 기보 등에서 100% 전액 보증을 받은 경우, 약식심사만 거쳐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해지특약 보증서 또는 조건부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와 정책자금 대출은 별도의 심사를 거친다.

신규보증서 대출과 관련,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보증서담보대출로 변경하거나 타행 대출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취지로, 사실이 적발되면 만기연장이 중단되고 채권회수 등 제재조치가 진행된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되, 한도배정방식으로 운영해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은 본사(대주주)와 협의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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