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8일 국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 주민 1만39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에게 모두 21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을,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 월 6만원, 100웨클 이상 월 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소음도에 따라 배상액을 구분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음 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89년 1월) 이사 온 세입자들은 이미 광주공항의 소음 피해를 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손해액의 70%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웨클이란 항공기 운항횟수와 소음도 등을 고려해 환산한 소음 평가 단위로 80웨클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불안과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난청 등 신체적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