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부 재배당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2.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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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구속 농성자 5명에 대한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구속 농성자 5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지, 구속 농성자 5명 전원에 대해 참여재판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이나 강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폭행치사,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심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거나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김씨 등 농성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농성자들에게 경찰 물대포를 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형사7부와 형사9부에 각각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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