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구속 농성자 5명에 대한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이나 강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폭행치사,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심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거나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김씨 등 농성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농성자들에게 경찰 물대포를 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형사7부와 형사9부에 각각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