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나 파산한 기업은 물론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기업도 보증 만기연장은 물론 신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을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대표이사 포함)은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증 확대에 편승해 한계기업에까지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증지원 불가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기업회생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기연장이 거부된 기업과 △파산·(개인)회생결정 및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청산절차 진행기업 △보증·보험 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 △신용관리정보 등록 및 비금융권 연체정보 보유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및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인 기업은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도외 사용이 적발된 기업은 대출금은 전액 회수하도록 했고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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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선 창구에서 보증 만기연장과 신규 보증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 또는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기관에 추가로 출연하고 신속한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9일 오전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해운업 등 산업별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은행장 워크숍에서 합의된 중기대출 만기연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