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워크아웃 충당금 부담 던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2009.02.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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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적립기준 완화 착수..은행, 구조조정 적극지원 유도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은행, 워크아웃 충당금 부담 던다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은행들은 대출금의 7~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채권재조정 시점에 여신등급을 다시 메길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중요성 기준 설정 작업반'을 구성,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17일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은행장·금융당국 합동워크숍에서 은행장들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채무재조정, 이자탕감,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받는 탓에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여신'으로 분류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요주의' 이하로 분류돼 대출금의 7%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상기업은 대손충당금을 0.85%(건설업·숙박·부동산업 등 0.9%)만 쌓으면 되는데 워크아웃 즉시 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최소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고정'으로 분류되면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수록 경영실적이 악화돼 워크아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 기업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은행장들의 건의를 수용키로 한 당국은 은행과 함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등급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적립기준에서도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채권재조정 이후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 현금흐름 등 '중요성'을 감안해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한다. 당국은 채권조정 여신등급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워크아웃 기업여신을 '고정'과 '요주의'에서 각각 '요주의'나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길을 터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젤2에 따라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들의 경우 여신평가등급 모형에 대한 중요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기준에 따라 손실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평가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외환위기 때처럼 워크아웃 기업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 상황이 외환위기와 다르다고 보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1999년 9월 특례조항을 신설, 기업개선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경영정상화가 확실시 되면 한시적(1년)으로 워크아웃 기업도 '정상여신'으로 분류토록 했다.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추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의 50% 이상만 적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라며 "대규모 워크아웃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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