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증권사 CMA로 자금이체·카드결제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2009.0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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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증권사… 증권사서 이체도 은행서 은행이체 처럼 간편

이르면 6월부터 21개 증권사의 CMA계좌를 통해 자금이체와 카드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도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금투협에 딸르면 은행연계계좌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타 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져, 은행 연계계좌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17일 "현재까지 대형사 10개사, 중형사 3개사, 소형사 8개사 등 21개 증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월중 금융결제원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급결제망 참가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참가금의 분납기간을 대형사(1조원 이상) 5년, 중형사(5000억원 이상) 6년, 소형사(5000억원 미만) 7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최초 납부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납부 받기로 결정했다.

금투협은 또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의해 금융결제원 참가금을 무형자산으로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말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일괄 진행할 예정이며, 참가 승인은 5월까지 이뤄진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증권사는 기존의 CMA에 자금이체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으며, 증권사의 제휴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CMA계좌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 유지 관리비용 및 자금이체중계수수료 등이 절감된다.

다만 법인용 자금이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금이체업무가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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