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코 앞인데 "한강조망권 안보여요?"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09.02.17 17:10
글자크기
< 앵커멘트 >
한강조망권이 보장된다는 말에 더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작 입주를 하려고보니 한강은커녕 빽빽한 아파트만 보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는 이제 와서 '그럴 리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이 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 마포의 고급 주상복합 롯데캐슬 프레지던트입니다.





2005년 이 아파트 22층 세대를 계약한 김 모씨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게 된단 기대로 입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들어와 본 뒤 김 씨의 기대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기자]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는 달리 입주를 하려고 보니 기대했던 한강 앞에는 이렇게 빼곡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당초 18층 세대를 계약하려던 김 씨는 한강 조망권이 있는 22층이 더 낫겠다는 분양직원의 권유에 2천 5백만 원 정도 분양가도 비싸고, 금융조건도 불리한 22층을 계약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 / 아파트 계약자
"(18층에) 가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쓰고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조망권이 있는 (22층)게 낫겠더라고요. 나중에 투자 목적이라든가 우리가 살 때도 그렇고..."

조망권 보장을 내걸었던 당시 분양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 지 묻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 / 아파트 계약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조망권이. 그래서 확인을 했죠. 최초에 저희한테 설명했던 분한테. 그랬더니 ‘어, 안보여요?’ 그러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의아하단 듯이..."

분양 담당자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녹취] 당시 분양상담사 (계약자와 최근 통화)
"근데 4년 됐잖아요. 4년 되다 보니까 혼동이 될 수 있잖아요"



결국 계약자 김 씨는 건설사에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한강이 보인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그렇게 안내를 했더라도 본인이 (조망권이 있을 지)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계약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물론 해약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분양 직원을 고용하고 분양을 맡은 건 대행업계 1위의 회삽니다.

이 회사는 "한강 조망권을 허위로 홍보했다간 큰 일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랬을 리가 없다"면서도 취재가 시작되자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해약이 안 되는 집을 대신 팔아주고, 집값 하락에 따라 손해 보는 금액은 다른 투자처를 소개해 메워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녹취] 분양대행사 관계자
"어차피 우리가 (투자)컨설팅도 해주니까. 여기저기 좋은 상품들. 향후에 오를 상품들 있잖아요.."

분양대행을 맡기는 경우, 계약주체는 건설사지만 현장에서의 계약은 대행사 직원이 맡기 때문에 계약조건 등을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장 분양에 대한 건설사와 분양대행사의 책임 여부와 소재가 어떻게 가려질 지 주목됩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