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오는 23일까지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재직 중인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촉탁 및 청원경찰 등이다.
희망퇴직 위로금의 재원은 지난해 임금인상 반납분(60여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조기퇴직 위로금은 근속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기준임금의 3개월분, 5~10년 6개월분, 10~15년 12개월분, 그리고 15~20년 이내는 기준임금의 18개월분을 각각 차등 지급한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하고, 3월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3월 16일 퇴직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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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인력순환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영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