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금지"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9.02.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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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정신적 피해보상금 배상결정

# 4명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A씨는 한 학습지 회사로부터 자녀들의 성명, 형제관계 등을 언급하며 온라인 학습지에 가입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가끔 아동 학습지 가입 권유전화를 받긴 했지만, 자녀간 관계까지 거론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행여 무단수집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실 확인결과, 학습지 회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성명, 학년, 학부모 성명 및 연락처, 형제유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전화마케팅에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은 17일 이같은 학습지 회사의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으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ㆍ이용함으로써 자녀가 약취ㆍ유인 등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야기되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배상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다른 사람이 통신요금내역서를 신청할 때 명의자의 허락없이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번호와 명의자와의 관계만 전화로 확인 후 발급하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렸다.

명의자의 대리권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명의자의 허락없이 통신요금내역서를 타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최근 내려진 것.


이에따라 분쟁조정위는 해당 통신회사에게 제3자가 유선상으로 통신요금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명의자 또는 이용자 본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해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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