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아동 학습지 가입 권유전화를 받긴 했지만, 자녀간 관계까지 거론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행여 무단수집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은 17일 이같은 학습지 회사의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다른 사람이 통신요금내역서를 신청할 때 명의자의 허락없이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번호와 명의자와의 관계만 전화로 확인 후 발급하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렸다.
명의자의 대리권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명의자의 허락없이 통신요금내역서를 타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최근 내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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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분쟁조정위는 해당 통신회사에게 제3자가 유선상으로 통신요금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명의자 또는 이용자 본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해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