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유도' 사립중 교사도 파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2.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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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할 것"

공립교사 7명에 이어 사립교사 1명도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유도를 이유로 파면 조치됐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세화여자중학교 김영승 교사는 지난 13일 학교 재단 일주학원으로부터 '학생들의 시험거부를 유도하는 등 징계 사유가 분명해 파면 처분을 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교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에게 시험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알려줬으며, 실제로 100여명의 학생이 백지답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 거부를 유도한 전교조 소속 초·중등 교사 8명 가운데 공립학교 7명에 대해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사립학교 소속인 김 교사의 경우 해당학교 재단에서 자체 징계 의결토록 요청한 바 있다.

전교조와 김 교사는 16일 세화여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징계의 부당함을 알린 뒤 다른 7명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권이 재단에 있어 뒤늦게 파면 통보를 받았다"며 "이미 징계를 받은 교사들과 함께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7명 교사에 대한 소청 심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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