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차이로 양도세 100%…너무 억울"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9.02.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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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양도세 한시면제 방안 형평성 논란…기존계약자들 반기

"같은 단지인데 누구는 양도세를 100% 내고 누구는 50% 감면받고…. 아파트 먼저 산 실수요가 봉인가요? "

"며칠 차이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건설사가 나서 모든 계약자의 계약날짜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방안에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단지 내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도 이달 12일 이전에 매입한 기존 계약자나 분양권 매수자는 양도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 경기도 내에서 과밀억제권역 지정 여부에 따라 양도세 감면 비율이 다른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는 주택은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으로 한정된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등) 주택을 올해 계약해 준공후 5년내 팔면 양도세 50% 감면, 비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계약자간 희비가 엇갈린 대표 단지는 경기 판교신도시 '푸르지오그랑블'. 이 단지의 정식 계약기간은 지난 9∼11일로 마지막 날 계약한 당첨자들은 하루 차이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식 계약기간인 지난 9∼11일 전체 물량의 90% 넘게 계약이 이뤄졌다.

반면 다음달초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는 이 아파트 미계약분 10%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다. 정식 계약자는 양도세의 100%, 미계약분을 계약한 예비당첨자는 양도세의 50%만 내도 되는 셈이다. 이 단지 당첨자 이모씨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을 때만해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다"며 "어젯밤 너무 억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모델하우스에도 계약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 단지 역시 지난달 계약에 들어간 만큼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된 용인·고양시 일대 기존 계약자들도 억울해하고 있다.


용인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씨는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은데다 주변 집값까지 떨어져 속상한데 양도세 면제대상에서도 제외된다니 말이 안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먼저 주택 매입 결정을 내린 기존 계약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B아파트 계약자도 "정부가 미분양 양도세 면제 방안을 검토한다기에 며칠 전 계약했는데 완전히 뒷통수 맞은 기분"이라며 "준공전인 미분양아파트를 조사해 해당단지 계약자 전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선 양도세 감면 비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남양주시의 한 중개업자는 "과밀억제권역의 기준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아파트값이 비싼 용인이나 화성은 비과밀억제권역인데 남양주가 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양도세 감면 불이익을 받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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