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으로 풀어 본 2월 세제개편안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9.02.12 16:49
글자크기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12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각 세제별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미분양 양도세 한시면제 지역에 따른 감면혜택 차이는=전액 감면지역은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50% 감면 지역은 과밀억제권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다.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경기 14개시(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일부)가 포함된다.



2. 한시적 양도세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의 범위 및 취득기준은=2009년 2월12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 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및 2월12일부터 올 12월31일 사이에 신규 분양하는 주택이다. 취득기준은 2009년2월12일-2009년12월31일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이다.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3.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을 배제한 까닭은=재산세 경감효과가 종부세 추징으로 상쇄돼 재산세 경감취지에 배치되고 소급입법 과세놀난에 따른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4.고용유지 소득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즉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업종제한을 받지 않게 돼 금융.보험업, 개인서비스업, 전문직 등도 신규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5.신용회복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이유는=신용회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7-10등급)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금융소외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재원을 활용한 금융소외자의 재활지원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6.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는 올 1월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나 중간정산의 경우도 가능한가=1월에 이미 퇴직금을 납부한 경우 2010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7. 올해 지출한 교복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올해 주출한 중고생교복 구입비용도 2010년초 연말 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거래 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