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도 공제대상이 된다.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평사원에 비해 많은 임금을 받는 임원급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더라도 퇴직금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년 근속자가 3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의 45%인 1억3500만원과 근속연수 공제 1200만원이 공제된다. 두 공제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퇴직소득과세표준은 1억5300만원이 된다.
이 과세표준액에 근속연수인 20을 나눈 뒤 기본세율(6~35%)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918만원이 나온다. 한시적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로 이 금액의 30%인 275만4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올들어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이들도 환급이 가능하다.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동참 기업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는 제도는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대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해야만 한다. 또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5%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정부는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복 구입비도 연간 300만원 한도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단 50만원 이내 교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