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의 절반이 감면됩니다.
이번 대책은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금을 주고받은 신축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45제곱미터, 45평 이하인 주택에 적용됩니다.
오늘 당정합의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의 임금을 줄인 경우 줄어든 임금의 절반을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추가공제하는 방안에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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