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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셰어링 기업에 임금삭감액의 50% 추가공제(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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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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