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등장, "무주택자 혜택도 2배"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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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서울시에 사는 김 모씨(32세)는 무주택자다. 김 씨는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잠시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싼 중소형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통장으로는 중대형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31년 만에 나온다. 이 저축통장은 주택형에 상관없이 공공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즉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2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김 모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공공이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동일 평형 주택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납입금액을 늘릴수록 중대형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월 납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을 병행한다.



하지만 50만원씩 2년간 적립한다하더라도 인정받는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이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은 월 10만원 한도로 가입하고 있어,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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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장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청약저축, 예ㆍ부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다. 통장만 신설될 뿐 기존 청약저축 및 예ㆍ부금의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자보다 청약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중 신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통장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약저축 가입자 중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자격을 유지하는 대신,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통장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는 달리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20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불입횟수를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통장 개발을 위한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올 4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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