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31년 만에 나온다. 이 저축통장은 주택형에 상관없이 공공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즉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2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월 납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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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자보다 청약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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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가입자 중 신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통장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약저축 가입자 중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자격을 유지하는 대신,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통장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는 달리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20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불입횟수를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통장 개발을 위한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올 4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