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2.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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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주택법 개정안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제출…분양원가 공개도 폐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급속히 줄고 있으며 별다른 개선책없인 앞으로 2~3년 뒤 수급불균형마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 실적은 37만가구로, 전년의 55만 가구에 비해 33.2%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34.7% 감소한 20만 가구에 머물렀다.



이를 위해 이달 13일쯤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도 폐지토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령 등 별도의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없어 공포된 날부터 폐지된다. 이 경우 빠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 단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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