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청약 가능한 통장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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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된다. 또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Q&A]주택청약종합저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저축통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 형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키로 했다. 이 통장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유주택자일 경우 국민임대와 같은 국민주택에는 청약이 제한된다. 청약저축처럼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150가구 미만의 전용 85㎡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약을 위해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계약에 관한 규정만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경우 입주자 선정에 관련한 주택관리, 퇴거요건 등 필요한 세부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도 포함됐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게 주어진 3~10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고,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주택공급 표기방법도 개선된다.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해야 한다.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선정업무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취급하도록 했다. 단, 주택공사 등의 청약 접수는 가능하다.

이밖에 국가ㆍ참전유공자는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되고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이 부여된다. 새만금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특별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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