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붙는 소득세 일부 감면한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2.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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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혜택 서울 외 전국확대… 2월국회 처리 추진

정부는 경기악화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 외 모든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퇴직금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면제해주는지를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45%를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한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함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5년 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50% 감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정리해고 대신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는 올해부터 2년간 임금 삭감액의 50%를 세법상 비용으로 간주하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인건비로 10억원을 지출하다가 노사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8억원으로 줄일 경우 쓰지 않은 2억원의 50%인 1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건비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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