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 외 모든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45%를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한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함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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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5년 내에 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50% 감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정리해고 대신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는 올해부터 2년간 임금 삭감액의 50%를 세법상 비용으로 간주하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인건비로 10억원을 지출하다가 노사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8억원으로 줄일 경우 쓰지 않은 2억원의 50%인 1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건비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