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보험설계사 구두통보 효력없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2.11 12:00
글자크기

금감원, 보험사·대리점에 서면통보 해야

보험 가입시 과거 병력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와 설계사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고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가질 뿐 계약의 변경·해지·통고·고지를 수령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거 병력을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해약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B보험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약 1개월간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통보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법원에서도 B보험사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시 1회 보험료를 수령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2회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험료는 반드시 대리점이나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보험중개사에게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인지 보험중개사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의 불법행위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영업보증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