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명백히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의사가 소생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 가망없는 연명치료 중단을 현실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하루 속히 법적, 제도적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은 1심판결 당시 법원의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과 환자상태를 뇌사로 확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씨 자녀들은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국내 최초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존엄사는 단순한 연명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회복 불능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사망케 하는 '안락사'와 달리 '소극적 안락사'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