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여)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자녀들은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국내 최초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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