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다시 "9일부터 자산재평가 허용"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2009.02.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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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난달 21일부터 허용…형평성 논란 감안

코스닥시장본부가 9일 당초 입장을 접고, 코스닥 기업들의 자산재평가 공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주말 본지가 코스피 상장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 자산재평가 공시 "코스닥기업 No")

회의결과,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상장기업이 감정평가사가 재평가 금액을 확정해주는 경우에 한해 자산재평가에 관한 자율공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난달 21일 한진 (19,590원 ▼20 -0.10%)을 시작으로 9일까지 총 13개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공시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사들은 9일부터 자산재평가 공시가 허용, 장 마감 후 한광 (1,315원 ▼10 -0.75%)이 코스닥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자산재평가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당초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산재평가 공시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율공시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러나 이날 회의를 열고 코스피 시장과의 형평성을 감안, 원칙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코스닥 공시팀 관계자는 "자산재평가 공시가 허용될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것으로 우려했었다"며 "그러나 감정평가사가 재평가결과를 확인해주는 경우 결국 기말 감사결과와 같은 결과가 되는 만큼, 허용키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자산재평가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장비 등 자산의 장부가격을 구매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가격으로 평가하는 것. 정부는 환 손실 등으로 타격을 입은 상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98년 말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유형자산 재평가를 10년여만에 부활시켰다.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장부상 자본이 늘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당장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동양철강과 유성금속이 자산재평가를 추가로 공시하면서 한진 (19,590원 ▼20 -0.10%)·명문제약 (1,905원 ▲5 +0.26%)·한국특수형강 (1,652원 ▲2 +0.12%)·서울식품 (177원 ▼1 -0.56%)·이구산업 (5,480원 ▲60 +1.11%)·명문제약 (1,905원 ▲5 +0.26%)·보루네오 (49원 ▲2 +4.3%)·대호에이엘 (1,225원 ▼37 -2.93%)·신성홀딩스 (2,015원 ▲5 +0.25%)·마니커 (1,119원 ▼3 -0.27%)·송원산업 (12,250원 ▼70 -0.57%) 등 코스피 13개사가 자산재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또 한광 (1,315원 ▼10 -0.75%)이 코스닥 최초로 자산재평가 공시를 하면서 국내증시에서 자산재평가 공시기업의 수는 총 14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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