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달 말에 만기 도래한 920억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한데다 현재 보유한 현금이 400억원에 불과, 4월25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최대주주(51.3%)인 중국 상하이자동차 등 주주들의 경영권 행사가 금지된다.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은 향후 쌍용차 재무상태와 채무상황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사를 벌여 공동관리인에게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공동관리인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4∼6개월 내에 '구조조정 방안과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단 동의를 얻어 승인하게 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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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사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계획안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언제든지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법원은 앞서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박영태 쌍용차 기획재무 부본부장(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 등 2명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영태 상무는 쌍용차 재무회계 총괄 부장을 거쳐 현재는 기획재무본부 부본부장 겸 재경 담당을 맡고 있고 회계 및 자금 부문에서 근무해 쌍용차의 내부 자금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2일 쌍용차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이고 경기 평택에 있는 쌍용차 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