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것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일반창업자(개인, 법인)와 3년 이내의 청년창업자(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업종은 제조, 도매, 건설업 등이며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일반창업자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청년창업자 5000만원 이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는0.5%~1.2%에서 차등된다. 신보의 보증서를 받으면 경남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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