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위반, 체면 구긴 '국민연금'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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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내부자 정보이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임원·주요 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10%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일명: 5%룰) 적용을 받는 것에 반발하면서 지분율이 10%를 넘는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는 국민연금이 5%룰 적용을 면제받았지만 10%룰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위반 정도를 평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룰은 상장회사의 지분을 10%이상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지배주주가 된 경우 10일내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최초 보고 이후 보유주식에서 단 1주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익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10%룰은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국민연금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룰을 위반하게 되면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주위·경고·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1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14개 종목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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