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수강료 환불액 상향 전망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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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지부에 요청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 돌려받게 되는 수업료 액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보육교사교육원 수강료 환불기준을 학교 수업료 환불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의 보육교사교육원 수강료 환불 지침은 수업일수의 1/4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수업료의 75%를, 수업일의 1/4~2/4 경과 전까지는 수업료의 50%를, 수업일의 2/4~3/4 경과전까지는 25%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반면 학교수업료 규칙은 같은 조건에서 각각 수업료의 5/6, 2/3, 1/3을 반환토록 정했다.

공정위는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학교수업료 규칙을 적용하는게 수강생들에게 좀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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