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통법 조기정착 지원단 6월까지 운영
오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별도의 '차이니즈월(Chinese Wall·업체 내 정보교류차단장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별도의 아이디(ID)를 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전산설비(저장장치)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자통법은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투자중개,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 등의 업무간 차이니즈월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공간과 출입문을 분리하고 전산설비 역시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영분석, 회계·재무 등을 담당하면서 모든 부문의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후선업무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고 판매업무 성격인 집합투자증권의 인수·발행 주선하는 경우 △대출·보증 등 겸영·부수업무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증권신고서 규제 적용배제 증권의 인수 및 발행주선 업무 등은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위는 차이니즈월에 대한 금융회사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홍 국장은 “자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자통법 조기정착 지원단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지원단은 유권해석팀, 인가·등록팀, 교육홍보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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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차이니즈월 설치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반영, 제도시행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