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사유는 "신씨의 혐의 중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원심이 예일대학교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 1매를 위조한 신씨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는데, 공소 내용에는 위조문서의 내용과 장소 등이 기재돼 있다"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03년 2월∼2005년 9월까지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해 동국대 등에 제출해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성곡미술관의 전시회 개최비용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변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당시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에게 흥덕사가 특별교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교부세를 교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