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ㆍ재활 등 多서비스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2009.02.0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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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커버스토리]바우처카드 이용 A to z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의 주부 임모(28)씨는 지난주 '고운맘카드'라는 반가운 선물을 받았다.

고운맘카드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출산 전 진료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카드. 국가에서 주는 기프트카드인 셈이다.



임신ㆍ출산ㆍ재활 등 多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전자바우처(Voucher)카드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7년. 노인ㆍ장애인ㆍ산모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에서 시작됐으나, 근래에는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임신을 했거나 비만 진단을 받은 아동도 혜택을 받는 등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과 혜택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임신ㆍ출산ㆍ재활 등 多서비스
주목할 것은 바우처 혜택은 '두드려야 비로소 열린다'는 점. 즉 지원대상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시기에 한푼이라도 지원을 받으려면, 바우처카드 발급 대상이 누구인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ㆍ장애인, "가정파견 도우미 신청하세요"

먼저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주목해보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다.


건강상태와 월소득이 지원 대상을 가늠하는 중요 잣대. 그러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4인 가족 기준 586만7000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해 소득 수준의 제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임신ㆍ출산ㆍ재활 등 多서비스
식사와 세면, 옷 갈아입기 등 사소한 일상생활의 도움에서부터 외출 동행이나 목욕 서비스, 청소ㆍ세탁 같은 가사활동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건강보험증 사본,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와 함께 신청서(주민센터 구비)를 작성해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시ㆍ군ㆍ구별로 지정된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면 노인 돌보미(요양보호사 2급 이상)가 파견돼 월 27시간 혹은 36시간동안 어르신을 돌봐준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서비스 시간과 소득에 따라 월 1만8000원에서 4만8000원의 이용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가사 간병 방문' 바우처는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흡사하다. 그러나 어르신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신 소득 수준에 의한 제한이 엄격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부담금은 이용시간(27시간 혹은 36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 또는 월 8280원에서 2만3760원이 부과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제한은 없다. 세면ㆍ식사보조 등 신변처리에서 가사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서비스 등을 가정에 파견된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친인척,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해도 가능하다. 바우처 제공 신청서를 전화ㆍ우편ㆍ팩스 등으로 보내도 된다.



서비스 시간은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 월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이용자 부담금은 월 2만원에서 4만원이다(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지역별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자녀 둔 가정은 '독서지도, 비만관리, 재활치료' 주목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동의 '독서지도, 비만관리, 재활치료' 서비스를 눈여겨 볼만 하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일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라 만든 프로그램을 중앙정부가 재원을 보조해주는 방식의 바우처사업이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 391만2000원) 이하 만 2~6세 아동에게 1:1 맞춤형 독서지도서비스를 해주는 바우처사업.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 대교, 교원 등에서 독서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바우처 지원액(아동 1인 2만원 또는 2만7000원)을 뺀 나머지 비용은 이용자가 내야 한다. 신청은 건강보험증(필요 시)과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등을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내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0개월간 서비스가 지원된다.

비만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만 7~12세 비만(비만 지수 20% 이상) 초등학생이 대상. 소득 기준은 없다. 신청은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지원액은 월 4만원, 1년간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별 제공 기관을 찾아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지원액 초과금은 이용자 부담).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하나로 시작된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2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4인가족 기준 195만6000원)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언어치료에서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비용으로 매월 18만원에서 22만원의 지원액을 바우처카드에 넣어줘 재활치료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바우처 제공 신청서를 비롯해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등을 내면 된다.

◆임신부는 고운맘카드, 출산하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신을 했다면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고운맘카드를 만들자. 지난 12월25일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20만원씩 제공하고 있다.



산부인과(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우체국에서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려면, 병원에 가기 전에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한 기관(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인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요양기관은 내달 1일부터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의 '요양기관 이용정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의 '찾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고운맘카드의 지원금은 1일 4만원까지만 지원된다.



노인돌보미 등 여느 바우처카드가 선불카드 형태의 바우처 전용카드라면, 고운맘카드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게 특징. 국민은행 관계자는 "1월2일까지 신청된 26만여개의 전체 고운맘카드 중 2/3는 체크카드"라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산모신생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주 동안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돼 아기를 돌봐주고 식사준비와 청소 등의 가사를 도와준다.

단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산모가 이용할 수는 없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의 산모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 등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모신생아서비스 기간은 2주. 단 쌍둥이(쌍태아)를 낳은 경우에는 3주(18일), 세쌍둥이(삼태아)인 경우에는 4주(24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부담금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소득에 따라 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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