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2월중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기업지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 취등록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다.
펀드, 리츠 청산후 주공이 매입하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149㎡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경감, 미분양 펀드 리츠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감면기한은 2012년부터 3년간이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취등록세가 50% 경감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단 자치단체는 조례로 감면율 확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기한은 2011년말까지다.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컨벤션 산업용시설도 취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은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SOC사업에 대해 세제지원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