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연체한 카드빚뿐 아니라 아파트 담보대출 등 모든 금융권 채무가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부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빠르면 다음달초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태스크포스'(가칭)를 가동하면서 기본 운영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중(多重) 채무자 중 원금 또는 이자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변경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 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 대출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TF는 제도권 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인 대부업체의 채무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하나, 당국은 신복위가 금융권의 사전동의를 받는 형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4월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