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있어도 채무재조정 신청"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반준환 기자, 임동욱 기자 2009.01.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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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워크아웃, 5월부터 가동

금융당국이 오는 5월부터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1개월 이상 연체한 카드빚뿐 아니라 아파트 담보대출 등 모든 금융권 채무가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부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빠르면 다음달초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태스크포스'(가칭)를 가동하면서 기본 운영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중(多重) 채무자 중 원금 또는 이자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 채권단을 통해 기업개선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계 대출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며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변경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이번에 30일 이상 연체된 금융권 채무가 한가지라도 있는 채무자까지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대출 뿐 아니라 각종 담보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 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 대출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TF는 제도권 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인 대부업체의 채무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하나, 당국은 신복위가 금융권의 사전동의를 받는 형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4월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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