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개발조합 '외부감사' 도입 검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1.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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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감사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를 열어 재개발조합 감사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외부감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재개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며 2월 중 법 개정 등 관련 사안을 정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참석자는 또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당국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개발이 끝난 뒤 기존 상가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우선 부여하고 상가 세입자에게 주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치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등 학계 및 시민단체가 포함된 11명으로 '재개발 개선대책 TF' 구성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TF 위원장인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앞으로 수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재개발 제도개선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비롯해 최연충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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