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통법 '차이니즈월' 3개월 유예"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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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즈월 유예, 업계 의견 반영
- 판매자격제도도 도입 연기
- 재인가·재등록 2월4일까지 마무리

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으로 도입 예정이던 '차이니즈월(Chinese Wall·업체 내 정보교류차단장치)'이 3개월간 유예된다. 또 펀드판매자격제도, 파생상품판매자격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업계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각각 6개월, 1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자통법 하위 일부 규정에 대해 업계의 보완의견을 수렴해 2월 중 재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신탁·투자일임·투자자문 등 자통법상 6개 금융투자업무의 차이니즈월 시행을 오는 5월4일로 3개월 늦추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재인가 신청 당시 증권사 등이 차이니즈월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개편, 공간재배치 등과 같은 사전정지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는 5월4일까지로 유예했다"며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또 "다음주 중 차이니즈월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에 맞춰 금융투자업자는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시설이나 별도 임원 임명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펀드판매자격제도, 파생상품판매자격 제도는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 각각 6개월, 1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통법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TF를 구성해 유권해석, 인가등록 등에 대한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의 재인가·재등록은 총 400여개 대상 가운데 239개사에 대한 재인가를 마무리했다. 재등록(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은 283개 회사 중 240개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2월 4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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