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 파산신청시 바로 관리종목 지정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0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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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 -> 한국예탁결제원

앞으로는 코스닥업체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바로 지정된다. 또 증권 분류 및 용어도 변경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상장법인 해산에 따른 상장폐지 근거를 신설해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은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매매거래만 정지됐다. 파산선고 확정시에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코스닥은 그동안 파산 등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산에 따른 상장폐지 규정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감사인 관련 상장심사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증시 유관기관 명칭 및 관련 용어도 변경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바뀐다. 유가증권은 증권으로, 유가증권신고서는 증권신고서로, 채권은 채무증권으로 변경되고 파생결합증권이 신설된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인 자격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인가 투자매매업자로 변경된다. 장외파생상품 상장폐지 기준도 영업순자본비율 300% 미만에서 200%로 낮아진다.


외국채권 상장의 경우 기존 등록법인 요건 대신 '공모실적 요건'으로 바뀐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규상장 연도에는 그 해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배제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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