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 中企,올해부터 세제혜택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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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 비용 인정
-직원 해고 않고도 비용인정 받아 일자리 나누기 가능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보류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초 검토됐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보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최종 방향을 정했다.

세제혜택은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50%로 정해질 전망이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으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는 줄어든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인건비로 10억원을 지출하다가 노사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8억원으로 줄일 경우 쓰지 않은 2억원의 50%인 1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도 관련 인건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직원을 굳이 해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건비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상반기 중 개정해 올해부터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세제혜택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잡 셰어링 세제혜택 대상에서 대기업과 근로자는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삭감한 임금 일부를 근로자의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은 당분간 보류됐다.

지난해 대폭적인 감세로 감세여력이 충분히 않은데다 추가 소득공제로 임금을 삭감당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세후소득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잡 셰어링 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고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혜택을 줄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중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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