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임금 낮춰 일자리 나누면 세제혜택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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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눈 기업 임금삭감분 손비 처리 등

중소기업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고용을 유지하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와 임금이 지원되고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손금에 산정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 기업에 2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조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근 연구기관들의 낮은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자리 나누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기업에 각종 지원 사업에서 경영·금융상의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임금 삭감 이전으로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을 도입하는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유지 및 임금삭감에 합의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 훈련시설 등을 이용해 근로자 교육을 하면,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고용유지 노력이 절실한 자동차 업종에 현장훈련 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TV 등 정보가전 업종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대기업에는 하청업체와 상생 모델 발굴을 촉구하고,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포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초임 및 임원급 임금을 삭감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관련 하청업체의 어려움을 껴안을 수 있도록 도모키로 했다.

이외에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에 따라 1개의 일자리를 2인 이상 근로자에 나눠주고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추가로 발생하는 노무관리비 등 간접노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고령자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장려하고, 대신 근로자에는 삭감된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1% 확대 시 1만8000여명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임금피크제 비율을 지난해 5.7%에서 올해 9%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주요 산업단지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양보교섭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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