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건설·조선 협력업체 긴급자금 지원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1.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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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27일 건설과 조선사 협력업체에 대해 상환기일 연장, 분할상환 유예 및 어음할인 등 긴급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전남에 있는 광주은행 주거래 업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한도는 최고 10억원이다.



광주은행은 이들 협력업체에게 중소기업 신속지원프로그램(Fast-Track)을 적용, 최장 1년까지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금 납입유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은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광주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날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워크아웃 대상과 거래중인 업체에 대한 자금공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막고 광주·전남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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