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갖고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 이익이 발생해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했다"며 "또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개발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 뉴타운법 등 7개 관계 법률안을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공탁금을 맡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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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를 생계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임 정책위의장이 총괄 지휘를 하는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TF'를 구성키로 했다. 여기에는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 김성태 의원이 간사를 맡고 당과 정부,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